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 받은 후 살해하는 교제폭력 또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긴급 지휘부 회의까지 소집했다.
경찰청은 29일 오후 3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잠정조치 4호인 '유치장 유치'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다 실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선제적 단속 등 다각적인 현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관계성 범죄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기동순찰대가 접근금지 등 임시·잠정조치 피의자 주변 순찰을 실시하는 등 추가범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시도청장·경찰서장 등 현장지휘관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현장조치가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울산과 대전, 경기 의정부 등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잇따라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는 30대 남성 A씨가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이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해 총 두 차례 112 신고를 당했다. 두 번째 신고 후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사 지휘에 따른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끝에 지난 23일 잠정조치 1∼3호(서면 경고,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내려졌다.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검찰의 기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에는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세 차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9일에도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근처에서 한 남성이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후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19구급대가 출동, 심정지 상태인 이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 사건은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교제폭력 또는 스토킹 관련 살인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은 부부 관계인 '가정폭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선 대응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 '교제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최대 1년간 접근금지)'를 교제폭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