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롯데웰푸드 신동빈 회장 등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회사의 담합 과징금 손해 118억원과 지배주주 신동빈에 대한 위법한 보수 지급 손해 154억원을 회복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원고 주주들은 상법이 정한 대표소송의 절차에 따라 6월 12일 회사의 감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으나 회사 측에서 소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회사를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소송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빙과류 부당공동행위(담합)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이다.

롯데웰푸드, 롯데푸드 등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빙과류 판매와 관련해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등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2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롯데웰푸드는 전신인 구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구 롯데삼강)가 2007년 경 빙과류 가격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담합을 주요 사업 위험으로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했다. 하지만, 여전히 담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주주들은 이 사건 담합 행위 당시 롯데웰푸드와 롯데푸드의 이사로서 책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이사 17명을 상대로,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118억원 상당의 과징금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설명했다.

롯데웰푸드 본사

다음은 신동빈 회장의 위법한 보수 수령 부분이다. 신동빈 회장은 이 사건 담합행위 당시부터 현재까지 롯데웰푸드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해당 회사 외에도 롯데지주, 롯데케미칼의 대표이사와 롯데칠성음료의 사내이사, 롯데쇼핑의 미등기 회장 등을 겸직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롯데렌탈의 미등기 회장으로도 재직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웰푸드를 비롯해 5개 내지 6개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모두 고액의 중복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롯데웰푸드(약 26.1억원), 롯데지주(약 59.7억원), 롯데칠성음료(약 34.9억원), 롯데케미칼(약 38억원), 롯데쇼핑(약 19.6억원)에서 임원직을 겸직하면서 보수로 총 178억 3400만원을 수령했다. 지난 2017년부터 8년간 각 계열사에서 지급받은 보수총액은 무려 107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은 겸직 상황을 고려할 때 결코 롯데웰푸드에서 ‘상근’에 상응하는 노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신 회장은 롯데웰푸드를 비롯해 5-6개의 계열사 대부분에서 상근 임원으로 재직했는데(2018-2022년 롯데칠성음료 제외), 각 계열사에서 받은 보수 규모로 볼 때 보수약정은 모두 ‘상근’을 기준으로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한 사람이 4-5개사에서 동시에 상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신 회장이 겸직 회사에서 모두 상근한다는 것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특히 신동빈 회장은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적이 있는데, 2018년 롯데웰푸드의 이사회에는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된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그 대표이사가 사업회사에 상근하면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서 업무집행을 하는 것은 사실로 보기 어렵고, 당연히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동빈 회장이 롯데웰푸드에서 수령한 보수 154억5천만원 전액은 위법한 보수이며, 이는 회사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이에 원고주주들은 신동빈 회장의 위법한 보수 수령으로 인한 롯데웰푸드의 손해 154억 5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를 포함한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의 중대한 불법행위인 담합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사익편취에 가까운 지배주주의 과도한 겸직 및 보수 수령 관행을 근절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