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했다. 선거관리 업무를 맡은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 등이 있어서다. 신청이 수락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그만큼 대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바 있다.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은 오는 6월3일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날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대선 이전에 대법원이 기각으로 결론을 내면 이 후보의 대선 가도 장애물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기각이 아닌 고법 파기 환송으로 대선 이전 결론이 날 파란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시간이 워낙 빠듯해 대법원이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대선 이전에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