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앞으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갈 때 ‘컵값’을 따로 내야 한다. 또 종이컵 사용은 규모가 큰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脫)플라스틱 대책 가운데 하나로 ‘컵 따로 계산제’를 제시했다. 매장에서 음료를 판매할 때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플라스틱·종이 등 재질과 상관없이 일회용 컵이면 무조건 돈을 내야한다.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오는 23일 초안이 발표된다.

현재 세종·제주 등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선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붙여 계산하고, 컵을 다시 매장이나 회수 시설로 가져가면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설계돼 있다.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컵을 회수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였으나, 점주와 소비자 모두 “번거롭다”는 불만이 많았다. 또 컵에 회수용 바코드 스티커를 부착하고, 수거 설비를 들이거나 세척·수거 업체를 이용해야해 불편이 컸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 시장 가격은 50∼100원,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정도다.

현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달리, ‘컵 따로 계산제’는 돈을 내고 산 일회용 컵을 매장에 다시 반납해도 컵값을 돌려받을 순 없다.

환경부(현 기후부)는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2022년 11월 식품접객업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했다가 1년간 계도기간이 지난 뒤인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돌연 규제를 철회했다. 2년여만에 규제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음료값에 포함돼 있는 컵값을 정부가 정한 최저선에 맞춰 별도로 붙이면 음료값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종이컵 사용 금지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 따라 종이컵을 물컵으로 사용하는 식당이 많아 적잖은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했을 때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는 “탁상행정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