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가영 기자
롯데면세점이 미국 검찰청으로부터 5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 및 벌금을 부과받았다.
11일 워싱턴 서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코로나19 관련, 불법 대출 수수 혐의로 344만 달러(약 5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검찰청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괌공항 면세점은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두 건 받았다.
SBA의 PPP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서 중소기업과 직원 고용 유지를 위해 설계된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미국과 본국 합산 직원 500명 이하(1차), 300명 이하(2차) 등이다.
롯데측은 직원 수가 500명 미만이라며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다. 하지만 괌 면세점은 직원 수가 대출 자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괌 면세점은 코로나19 앤데믹 이후에도 괌 해외여행 시장 회복이 지연되면서 현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미국 중소기업청의 심사 및 승인까지 받고 대출을 진행했다"며 "다만 지급심사기준인 직원 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오인해 규정 위반 관련 조치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괌 면세점을 비롯해 △일본 간사이공항·긴자시내 △베트남 다낭공항·다낭시내·나트랑공항·하노이공항 △호주 다윈공항·브리즈번공항·멜버른공항·시드니시내 △뉴질랜드 웰링턴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13곳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