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페이지


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다만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최고 세율은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小)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은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3년간 연평균 5%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내년부터다.

이날 정태호 의원은 "3억~50억원 구간은 기존 정부안 35%를 25%로 낮추고 대신 50억원 이상 구간에선 30%라는 새 구간을 만들었다"며 "30% 구간에 들어가는 쪽은 대충 보니 0.001% 수준이다. 너무 초고배당 수익을 얻는 부분은 과세형평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50억원 초과구간은 100명 정도 밖에 안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이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양당 원내 지도부에게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