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180명 중 172명의 찬성, 4명의 반대, 2명의 기권,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당시 퇴장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애초에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모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도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자유 표결에 나섰고,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추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내달 2일쯤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추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또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추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탄압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야 국회의원 누구든 정쟁의 불행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추경호 의원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 계획 해제를 막아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협력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과부터 하십시오” “내란 사과하세요”라고 했고,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은 “조용히 하세요” “대장동 항소포기”를 연이어 외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경호 전 원내 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