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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신신제약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자사 제품 신신파스아렉스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이다. 제조업무정지 당하는 제품의 작년 매출액은 213억원으로, 작년 전체 회사 전체매출의 20.05%에 달한다.

제조업무 정지 사유는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항 위반과 약사법 제6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위반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다만 이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면서 제조정지 기간 동안 판매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해당 품목의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행정처분은 서류 기록 및 보관 절차상의 위반 건으로 제품의 품질관련 문제는 아니라면서 따라서 제조업무정지로 인한 판매실적감소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