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본사(홈페이지)


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삼진제약은 보유 자사주 58만주를 오는 25일 소각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소각 예정금액은 146억원이다.

소각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이며,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진제약의 18일 자사주 소각 공시


이에 앞서 삼진제약은 일성아이에스와 보유 자사주 일부를 서로 맞교환 보유한다고 지난 5일 공시한 바 있다. 삼진제약은 40만주(지분율 2.88%), 일성아이에스는 34만6374주(2.6%)씩의 자사주를 상대방에 처분하는 것이다. 5일 종가기준 삼진제약은 주당 19700원, 일성아이에스는 주당 22750원씩 똑같이 78.8억원씩이다. 6일 정규 장 시작 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

자사주는 발행사가 보유하면 의결권이나 배당이 없지만 다른 곳에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이때문에 기업들이 유사시 백기사나 우호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사주 맞교환을 가끔씩 한다.

하지만 삼진제약과 일성아이에스는 상호간 유통판매 및 제품 생산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자사주를 상호교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상 전략적 제휴를 위한 교환이라는 것이다.

이 처분 전 자사주 보유량은 삼진제약이 164만2225주 11.81%, 일성아이에스는 648만4327주 48.75%였다. 삼진제약도 자사주가 많지만 특히 일성아이에스의 자사주 지분율은 재계 최상위권이다.

삼진제약이 이달들어 자사주 맞교환과 소각으로 일부 보유 자사주를 처분함에 따라 소각까지 끝날 경우 이 회사의 자사주 보유량은 66만2225주, 4.97%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여당이 올 정기국회 기간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상법 개정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8월 이후 많은 자사주 보유 기업들이 그 전에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소각, 또는 자사주 교환대상 교환사채 발행, 임직원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처분해버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중 자사주 소각은 정부-여당이나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주주가치 제고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