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곽산업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은행 제공]

더트래커 = 설은희 기자

KB국민은행은 1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취급은행으로 선정됨에 따라 다음달 ‘KB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할 예정이다.

KB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은 소득과 연령 제한이 없는 상품이다. 근로자 납입금(월 10만~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직 중소기업이 기업지원금으로 납입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이 약 2000만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기업의 더 나은 근무환경 조성을 돕는 상생금융 모델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