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가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의 특허관리법인(NPE) '라디안 메모리 시스템즈(Radian Memory Systems)'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 합의했다.

8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라디안은 지난 5일(현지시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라디안이 지난 7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철회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앞서 라디안은 올해 초 삼성의 ZNS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기업 서버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분쟁 제품으로는 삼성이 출시한 PB SSD, PM1731a, PM1733, PM1735 등이 포함됐다.

라디안이 보유한 기술은 ‘협력적 플래시 관리(CFM)’ 기술로 기존 SSD의 약점을 보완하는 기술이다.

SSD는 하드디스크(HDD)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저장장치지만 데이터를 저장 공간에 순서대로 저장하면서 유효한 데이터와 불필요한 가비지(Garbage) 영역이 뒤섞이기 때문에 때때로 ‘가비지 컬렉션(필요없어진 메모리를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프로세스)’이 발생한다. 가비지 컬렉션이 발생하면 진행 중이던 읽기·쓰기 동작이 멈추면서 데이터 이용 속도가 느려지고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

라디안의 CFM 기술은 시스템 설계 공간을 최적화해 가비지 컬렉션을 없애고 기존 SSD에 비해 속도와 내구성 등을 크게 개선한 기술이다.

라디안은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과 특허 침해 영구 금지 명령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