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태호 기자
삼성전자가 일본 전자업체 '맥셀(Maxell)'과의 특허 공방에서 완승했다.
1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따르면 PTAB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맥셀의 스마트폰 기술 관련 특허 2건에 대한 청구를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PTAB는 "삼성측의 이의 신청이 명백하다"며 맥셀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법원에서도 맥셀측에 승소한 바 있다.
지난 5월 텍사스 동부법원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일본 맥셀 간 통신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1억1170만달러(약 16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지만, 지난 9월 판사는 이를 무효로 하고 일부 쟁점은 재심을 허용했다.
이번 소송은 맥셀이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맥셀은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 스마트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맥셀은 이 기술들이 2011년 자사가 일본 히타치로부터 인수한 특허에 기반한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히타치와의 라이선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재계약 없이 관련 기술을 계속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맥셀은 2023년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맥셀은 과거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이 2021년에 만료된 이후에도 삼성전자가 자사의 기술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된 기술에는 기기 간 연결 기술, 터치패널 작동 방식, 무선 전송 기술, 진동 모듈 등이 포함됐다.
제품으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노트북, 세탁기 등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