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박현승 기자
삼성전자가 음향기기·이어폰 기술 기업(NPE) 스테이튼 테키야(Staton Techiya)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0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9일(현지시간) 스테이튼 테키야의 자회사 ST Case1Tech이 보유한 미국 특허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스테이턴 테키야는 2017년 6월 설립됐다. 250개 이상의 음향 기기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스테이턴 테키야는 2021년 11월 특허법인 '시너지IP'와 함께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고소했다. 두 회사가 보유한 휴대폰 음성인식과 이어폰 관련 10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시너지IP는 삼성전자에서 10년간 특허 전략을 총괄했던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이 설립한 NPE다.
이에 삼성전자는 안승호 시너지IP 대표와 조성일 변리사가 영업 비밀 유용 및 신탁의무를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4월 텍사스 동부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스테이턴 테키야는 시너지IP를 제외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