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동시에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확대 등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문제는 ‘임무 위배 행위’라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따라 정부여당은 우선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배임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제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과징금 내지 과태료 부과로 바꾸거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한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정 명령으로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하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쓰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의 중요 범죄에 대해선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입법으로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배임죄와 함께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대표이사도 함께 처벌하던 ‘양벌규정’도 대폭 손질한다. 양벌규정은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이나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아무리 관리·감독을 열심히 해도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거 노동조합법 양벌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당정은 이 같은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증거개시 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증거개시 제도는 기업 등 소송 상대방이 가진 자료, 문서, 정보 등을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기업 내부 자료를 확보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개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선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기국회 내 추진' 등의 입법 시한은 정한 바 없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