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강다림 기자

삼성전자가 일본 전자업체 '맥셀(Maxell)'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맥셀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배심원단이 1억1170만달러(약 1562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소송은 맥셀이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맥셀은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 스마트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허는 영상 및 사진 재생, 모바일 기기 생체 인식 잠금 해제, 스마트홈 기기 간 자동 연결 기능 등 7건에 이른다

맥셀은 이 기술들이 2011년 자사가 일본 히타치로부터 인수한 특허에 기반한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히타치와의 라이선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재계약 없이 관련 기술을 계속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맥셀은 지난 2023년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맥셀은 과거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이 2021년에 만료된 이후에도 삼성전자가 자사의 기술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된 기술에는 기기 간 연결 기술, 터치패널 작동 방식, 무선 전송 기술, 진동 모듈 등이 포함됐다.

제품으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노트북, 세탁기 등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