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 사고와 관련해 관할 해경서장과 파출소장, 당시 당직 팀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해양경찰청은 16일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A경감, 영흥파출소 소속 팀장 B경위 등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서 이 경사가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라 이 경사만 혼자서 출동했고 추가 인원 투입도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이 경사 혼자 현장에 출동했고, 휴게 시간을 마친 동료 해경 4명에게 상황 공유도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3시간 휴게 등 다수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도 드러났다.
당직팀 동료 4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해경서장과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이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했던 진상 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
해양경찰청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하자 지난 13일 자체적으로 구성한 조사단은 운영하지 않고 대기하기로 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맡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