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박현승 기자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정식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리 결정은 지난달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와 그 계열사를 상대로 영업비밀보호법(DTSA) 및 텍사스 영업비밀법(TUTSA)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제출한 수정 소장에 따른 것이다.

해당 소장에는 동박 제조 공정의 핵심인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 등 영업비밀을 솔루스첨단소재가 부정하게 취득·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수정 소장을 허용해 특허침해와 영업비밀 침해를 동일 사건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법원은 특허침해 사건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점을 고려해 두 사안을 절차적으로 구분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SK넥실리스는 특허침해에 대한 판단이 빨라질 수 있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별도로 심도 있는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최근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의 특허 무효화 입증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판단에 불과하며 무효증거의 신빙성이나 특허무효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가 무효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제품이 그 출처와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특허 무효를 입증하기에는 설득력이 낮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의 침해 주장을 배제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침해 주장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정식으로 심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배터리 산업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도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은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지키는 데에도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솔루스첨단소재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인정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협력한다면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끝]

한편 SK넥실리스는 유럽에서도 솔루스첨단소재 계열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의 판결은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주요국에서 동시에 효력을 지닌다. 1심에서 솔루스첨단소재가 패소할 경우 유럽 주요국에서 즉시 판매 및 사용 금지, 재고 회수 또는 파기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한국 내 소송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진다.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8건 가운데 4건에 대해 무효 판단이 나왔다. 특히 솔루스첨단소재의 남은 4건 특허 중 2건은 솔루스첨단소재가 최근 일본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매입한 뒤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