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오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전 국민의 90%에 1인당 10만원씩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2차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민 10%는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들이다. 월 건강보험료가 일정액 이상일때도 제외된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고액자산가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가구별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가 선별되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 기준은 2025년 6월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같은 가구로 간주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가구로 구성되어,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천가구, 약 248만명이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대상자가 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 기준으로 설정했다. 1인가구 직장·지역 건강보험료로 따지면 월 22만원을 선정기준으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이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9월 15일(월)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9.22.~9.26.)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월) 끝자리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이고, 주말부턴 모두가 신청가능하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진행되는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앱(‘스마트위택스’)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누리집(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8월 22일(금)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생협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이와함께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