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 사건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 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한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곘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은 총 5건이다. 이번 대북 송금 재판 외에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 같은 이유로 기일을 추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은 지난달 9일, 대장동 사건은 지난달 10일 각각 추정했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대북 송금 재판의 경우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재판은 계속 진행돼 오는 9월9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 진행 절차와 관련해 "인터폴 수배되고 있던 이 사건 주요 참고인인 KH그룹 배상윤 회장도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실관계가 나올지 모른다"며 "피고인 이화영, 김성태의 재판도 중단해 5년 뒤 같이 재판받을 수 있게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 측도 이날 재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추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귀국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지 불확실한 상태"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측면에서도 5년 뒤 재판을 진행하면 사실관계 규명이 불명확해져 재판은 진행하되 이재명 피고인 방어권 문제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