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다시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 혐의 없다고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히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6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30분간 최후 변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장 심사 후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독거실에 수감됐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 내란 관련 혐의는 이미 검찰·경찰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진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기간 외환 혐의를 집중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때 일부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아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총기를 소지하게 하는 등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군 관계자들을 잇따라 참고인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상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 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데도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던 지지자 50여 명은 허탈해하는 표정들이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대형 앰프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10여 분간 크게 틀었고,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와 마찰을 빚지 않고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