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신청 접수…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 가능
- 신생아 가구 1순위 우선공급…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상세 정보(예시).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075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신청을 받는 이번 모집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 1,776가구와 신혼·신생아 가구 2,299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1,290가구가,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1,00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이 눈에 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되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임신 중인 태아와 2년 이내 입양한 자녀도 포함된다.
또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676가구)과 신혼·신생아(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1,0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청자들은 자격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