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한도 수준 과다 판단… POSCO홀딩스·하이트진로 안건은 전부 찬성
- 주주 권익 보호 위해 의결권 적극 행사…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압박 강화
국민연금이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의 이사 보수한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3월 13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오는 3월 20일 열리는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보수한도 수준이 실제 보수 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POSCO홀딩스와 하이트진로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POSCO홀딩스의 주주총회는 3월 20일, 하이트진로는 3월 21일에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의결권 행사 결정은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에 이사 보수 체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의 반대표는 해당 기업들이 보수 정책을 재고하고 주주 이익을 더욱 고려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동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