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신원정보 미확인·미제공, 통신판매 당사자 아님을 미고지 등 3가지 위반 사항 적발
  •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관련 위반 혐의는 제도 합리화 필요성 고려해 심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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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적발한 주요 위반 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당근마켓은 플랫폼에서 광고 등의 형태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둘째,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초기화면에 고지하지 않았다. 셋째,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 필수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한편,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개인 간 거래의 특성상 대면·비대면 거래를 구분하기 어렵고,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들이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근마켓은 2023년 기준 누적 가입자 수 3600만 명,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9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2024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거래 플랫폼들의 법규 준수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