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6일 보도자료


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조치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장바구니물가와 외식물가 등이 계속 상승세인데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발발로 그동안 안정됐던 유가마저 불안 조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다.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LPG는 리터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 현재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작했다.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수소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6월말에서 8월말로 2개월 연장한다.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역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조치도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도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의 탄력세율은 kg당 12원에서 10.2원, 유연탄은 kg당 46원에서 39.1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정부는 또 감귤류, 과일 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15~20%)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과일 칵테일은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5천톤(t)에서 7천t으로 확대한다. 최근 불안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다.

고등어 1만t에 대해서는 0%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등어 가격은 최근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인상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은 적용 물량을 4천t에서 1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계란값 상승을 대한산란계협회가 주도한 혐의를 놓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

현장조사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을 올리도록 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란계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약 30% 올랐다. 지난달 계란 평균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7천원을 넘어섰다.

협회가 고시가격을 따르라고 회원사에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되고, 가격을 담합했다면 담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대해 산란계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이 정부 규제와 소매점의 폭리로 촉발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