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공서부터 은행까지 실물 주민증과 동일한 효력… 28일부터 온라인 신청도 가능"
  • "블록체인 기술로 보안 강화… 4월부터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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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 디지털 신분증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지난해 12월 27일 세종시와 강원 홍천 등 9개 기초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왔다. 14일부터는 서울, 부산, 광주를 포함한 전국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8일부터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모든 주민센터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기존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국민, 신한, 하나 등 15개 은행과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보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 명의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분실 시에는 통신사와 연동해 즉시 잠금 처리가 가능하다.

발급 방식은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는 방식과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식 두 가지다. IC 주민등록증 방식은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분실해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4월부터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외에도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활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 확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