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협의체, 255개 권한 이양·특례 담은 법안 마련
- 국세 지방 이양·광역생활권 지정 등 자치권 강화 방안 포함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사진=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며, '대전충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초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12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부와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 대전시, 충남도 관계자들이 참석해 통합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협이 지난 10일 제3차 회의에서 마련한 특별법 초안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 및 권한 이양, 특례 등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법안은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구성되며, 대전시와 충남도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존치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통합 후 청사는 기존 대전시청과 충남도청을 그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 전략산업 구축, 특별 시민의 행복 실현 등 12개 주요 과제를 포함했으며, 총 255개의 권한 이양 및 특례를 명시했다. 경제·산업, 도시개발, 농림·해양, 교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특히 국세 지방 이양과 같은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방안이 포함됐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일부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으로 귀속시키는 한편, 통합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조 3693억 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자치권 강화는 지역의 자율성과 경제적 독립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안에는 중심도시와 인근 시·군의 경제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광역생활권을 지정·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도로망 구축, 병원 등 공공시설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받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시·도 통합은 지역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민관협의체가 민관 협동 공식 소통기구로서 활발하고 생산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는 법률안이 제출되면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특별시는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와 과학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정치권 협력이 관건으로 꼽힌다. 민관협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와 특별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