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햄버거·떡볶이 등 4,474곳 집중 점검… 건강진단 미실시가 최다
- 조리식품 239건 수거검사는 모두 '적합'… 배달음식 안전관리 강화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실시한 패스트푸드 음식점 집중 점검에서 5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햄버거, 떡볶이,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474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우선 선정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전체 대상 업소의 1.2%인 55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32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시설기준 위반이 각각 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곳, 기준 및 규격 위반 3곳 순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식약처의 배달음식점 점검 결과 0.4%의 위반율보다 높아진 수치로, 패스트푸드점의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점검과 함께 실시된 조리식품 수거·검사에서는 다행히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햄버거, 튀김, 핫도그, 떡볶이 등 총 239건의 조리식품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모든 샘플이 식품위생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배달음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도 국민의 소비 경향을 반영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외식업 세부 업종별 상반기 배달서비스 매출 규모 분석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배달 매출액은 2023년 상반기 1.4조 원에서 2024년 상반기 1.7조 원으로 약 2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배달앱을 통한 패스트푸드 소비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업체들의 자발적인 위생관리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소비자들 역시 음식점 선택 시 위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