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장(서울시 홈페이지)


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간부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수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규제방식과 감독 기능을 면밀히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시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2일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내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한 6·27 대책을 시행했지만 외국인은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현장점검도 강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이날 오 시장은 “문제점이 표면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며, 행정2부시장에게 “더 이상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미국·중국 국적이며 대상자의 약40%가 한국계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이들이 산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