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태호 기자
LG전자가 미국에서 TV 및 모니터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4년 소송 제기 후 11년만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몬디스 테크놀로지(Mondis Technology)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1·2심 판결을 뒤집고 LG전자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몬디스 측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가 합리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플러그 앤 플레이' 기술은 디스플레이가 해상도 등 속성정보를 외부 비디오 신호 공급장치로 보내 디스플레이 속성에 맞는 비디오 신호를 전송받는 것이다.
LG전자와 몬디스의 특허 소송은 11년 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간다. LG전자는 몬디스가 보유한 '플러그 앤 플레이' 특허의 소유 기한이 2014년 2월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허 소유권이 만료된 지 4개월만인 2014년 6월 몬디스 측이 LG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몬디스는 LG전자가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와 TV 등 디스플레이 제품을 판매하며 수익을 거뒀으니 이에 상응하는 피해보상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후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은 1심과 2심에서 "LG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143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