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의료재단 홈페이지


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수탁 검체 검사 결과를 잘못 관리해 한 여성이 유방암이 아닌데도 가슴 절제 수술을 받게 만든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1개월간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올해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 기관 인증 등의 권한을 갖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다. 이번 2기 위원회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인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고, 2028년 6월까지 3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발생한 검체 검사 오인·변경 사건과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했고 해당 수탁 기관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6월 종합건강검진에서 유방암 확진 통보를 받은 30대 여성은 유방 부분 절제술을 받았지만, 결국 유방암이 아니었다. 심지어 암세포가 검출된 조직은 이 여성의 것도 아니었다. 종합검진을 진행한 의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조직검사를 진행한 녹십자의료재단에서 다른 환자의 검체를 혼동한 것이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수탁기관 대상으로 병리 분야 '1개월간 인증 취소'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과거 수가 할인 등 위반행위에 대해 2주간 인증 취소를 심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대한병리학회의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GC녹십자의료재단의 병리 분야 1개월 인증 취소를 결정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조직 검사 등을 위탁받아 판독하는 검사기관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GC녹십자의료재단은 취소 기간 중 병리 검사 분야에서 검체 검사, 건강보험 검사료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를 거쳐 구체적 시행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검체 변경 등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 검체 검사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