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6월3일)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미뤄지면서 대선 전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일단 없어졌다. 그러나 대선 후에는 또 다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고, 여기에 재판부가 바로 화답한 것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일 파기환송심 소송서류를 우편 뿐만 아니라 인편을 활용해 송달을 촉탁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 역시 속도감 있게 신속히 진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아 왔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이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한 직후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12일) 전에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미뤄야 한다며 탄핵·청문회·특검·입법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 전방위 압박에 나선 바 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재판 일정을 연기하면서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일단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채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한 헌법 84조의 해석 논란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등 백현동 사업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 1일 파기 환송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날 대장동 및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 연기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당연하지만 잘 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고 했다.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정상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